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경우, 그 이전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한 결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시공사 선정 결의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되면, 조합은 설립 인가 당시로 소급하여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전후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한 결정들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처음부터 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해당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사례 살펴보기:
용두5구역 재개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조합 설립 인가 취소는 이전 결정들의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하면, 설립 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버리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취소해도 재개발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되면, 이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로 인정되고, 설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초에 설립 과정 자체가 무효였다면, 새 법이 시행되어도 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