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1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분양, 2주택 신청 못 받아들여진 사연

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조합이 분양 신청 내용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각각 1주택 또는 1주택과 상가 1채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분양 안내문에는 조합이 일정 조건 하에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조합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2주택 분양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원고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2주택 분양을 다시 신청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법 개정과 일반분양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이미 분양 신청이 끝난 시점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조합이 원고들에게 2주택 분양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가?
  • 조합이 2주택 분양 신청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이 1주택 분양 대상자로 지정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 신청 기회의 보장: 원고들은 분양 신청 기간에 1주택 분양 신청을 완료했고, 이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공람 절차의 적법성: 조합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에서 공람 기간 중 평형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명시했고, 총회 의결도 거쳤습니다. 원고들에게만 이러한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3. 조합의 재량권: 법적으로 1인 1주택 분양이 원칙이고, 2주택 분양이나 분양 신청 변경은 조합의 재량에 속합니다. 조합은 일반분양 등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2주택 분양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현행 제74조 참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현행 제76조 제1항 제5호 참조): 분양 설계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분양대상 조합원 판정 기준일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분양신청 내용 변경 기회 부여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양 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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