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조합이 분양 신청 내용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각각 1주택 또는 1주택과 상가 1채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분양 안내문에는 조합이 일정 조건 하에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조합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2주택 분양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원고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2주택 분양을 다시 신청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법 개정과 일반분양 일정 등을 이유로 들며, 이미 분양 신청이 끝난 시점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이 1주택 분양 대상자로 지정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신청 기회의 보장: 원고들은 분양 신청 기간에 1주택 분양 신청을 완료했고, 이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람 절차의 적법성: 조합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에서 공람 기간 중 평형 변경 신청을 받겠다고 명시했고, 총회 의결도 거쳤습니다. 원고들에게만 이러한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조합의 재량권: 법적으로 1인 1주택 분양이 원칙이고, 2주택 분양이나 분양 신청 변경은 조합의 재량에 속합니다. 조합은 일반분양 등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2주택 분양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양 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 조합원을 정하는 기준일을 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늦추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보류시설 처분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 처분방법을 총회 결의에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적법한 보류시설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추가 분양금을 부과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