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송은 부적법!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의 분양신청 변경(1주택에서 2주택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총회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 고시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경된 계획에 대한 행정 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