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3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받을 권리 미리 확인해달라고 소송? 안돼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에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도 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송은 부적법!

대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새 아파트를 누가, 어떻게 받을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집니다. 단순히 조합원이라고 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 확인소송의 요건: 확인소송은 현재 존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리 소송하는 것은 안돼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확인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쉽게 말해, 조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세워!"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에,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19조, 제3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6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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