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이주 정착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이주 정착금(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받을 수 있나?", "이사 나가야만 받을 수 있나?" 등등 여러 걱정이 앞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주 정착금을 받을 권리가 언제 확정되고,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 여부가 지급 조건인지 입니다.

이주 정착금 지급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데요,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비를, 이사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권리 확정 시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대법원 판례(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금액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에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시점에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청구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기다려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 언제든지 확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이사 여부: 이주 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오해는 이주 정착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 정착금은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주 전이라도, 또는 이주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주 여부를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에 이주 정착금 지급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이라도 이주 정착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주 전 또는 이주와 동시에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재개발 구역 세입자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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