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이주와 관련된 보상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끝까지 버텨야 받는다? (X)
흔히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보상계획 공고, 보상금액 산정 통보 등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사업 완료 시점까지 굳이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이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라면,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그리고 이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 완료 시점까지의 거주를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다시 말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만 하는 거주자라면, 소유자든 세입자든 관계없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실제 이주 여부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기준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여부이고, 이사비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이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거주해야 한다거나, 이주와 동시에 또는 이주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달리 별도의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