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받을 수 있을까? 주거이전비는 얼마나?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사비와 주거이전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그리고 관련 판례(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에 따르면, 이사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살다가 재개발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지역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주거이전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따라서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의 경우,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계산 기준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주거이전비 금액이 확정됩니다.

3. 주민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무엇일까?

이 판례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판단할 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들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이는 투기적인 전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사비는 실제 이주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주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비는 실제 이주하는 모든 세입자가 받을 수 있지만, 주거이전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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