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민사판례

재개발 아파트 평형 배정 오류, 조합은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아파트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았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33평형 아파트를 받아야 할 조합원들에게 23평형 아파트를 배정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조합의 잘못된 평형 배정으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는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조합이 나중에 33평형 아파트 보류분을 배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까요?

법원의 판단

  1. 손해액 산정: 법원은 33평형 아파트의 실제 시장 가치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으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33평형 시세 - 33평형 조합원 분양가) - (23평형 시세 - 23평형 조합원 분양가) = 손해액 입니다. 시세는 일반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사후 조치의 효과: 조합은 나중에 33평형 아파트 보류분을 배정받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었던 33평형 아파트와 보류분 아파트는 동일한 가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류분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경우, 그 가치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의 잘못으로 더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면, 시장 가치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후적인 보류분 아파트 배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실제 배정받은 아파트의 가치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조합의 정확한 자산 평가와 공정한 아파트 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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