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아파트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았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33평형 아파트를 받아야 할 조합원들에게 23평형 아파트를 배정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손해액 산정: 법원은 33평형 아파트의 실제 시장 가치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2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으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33평형 시세 - 33평형 조합원 분양가) - (23평형 시세 - 23평형 조합원 분양가) = 손해액 입니다. 시세는 일반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사후 조치의 효과: 조합은 나중에 33평형 아파트 보류분을 배정받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었던 33평형 아파트와 보류분 아파트는 동일한 가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류분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의 경우, 그 가치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의 잘못으로 더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면, 시장 가치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후적인 보류분 아파트 배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실제 배정받은 아파트의 가치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조합의 정확한 자산 평가와 공정한 아파트 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이 동·호수를 위법하게 배정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조합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조합원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가치와 실제 받은 아파트의 가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은 동·호수 재추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점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에게 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원하는 동, 호수를 마음대로 고르게 한 것은 법과 정관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대표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조합원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는 간접손해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저질러 은행이 근저당권 행사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조합은 은행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총회 결의로 다시 자격을 주면서 권리를 제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라 권리 제한이 가능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했다고 판결함.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려면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