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위법한 동·호수 배정과 손해배상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의 잘못된 동·호수 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건축 조합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손해액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피고)은 동·호수 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조합원 B 등(원고)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불법 행위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결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다수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2.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등) 단, 이는 법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3. 이 사건의 손해액 산정 방법: 원고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들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대수익 - 실제 수익'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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