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 업무방해? 강제집행 방해는 집행관 업무 방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상액이 적다며 강제집행을 막은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집행관의 업무방해로 보아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들은 보상금이 적다며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조합의 이주 및 철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집행 방해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제집행 방해는 조합의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집행관의 독립성: 집행관은 독립된 사법기관(집행관법 제2조)으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집니다. 채권자(여기서는 조합)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일 뿐, 민법상 위임처럼 집행관이 조합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2. 강제집행의 주체: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지,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인과관계 부족: 설령 강제집행 방해로 조합의 이주·철거 업무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조합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의 업무방해로 본 것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재개발 조합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했더라도,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의 직무)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집행위임)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과 업무방해죄

법원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한 사람의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업무방해죄#법적 보호 가치 상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일부만 가능해도 해야 할까?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 대상 중 일부만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해야 하며,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강제집행#부분집행#집행관#집행권원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보류건축시설 처분과 업무상 횡령

재개발조합 보류건축시설의 처분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과 조합장의 보류시설 특별분양 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조합장에게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임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며,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조합장이 보류건축시설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재개발조합#보류건축시설#조합장#업무상횡령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집이 철거될 때, 임시 거처는 마련되어야 할까요?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임시수용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넣더라도, 실제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수용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재개발#임시수용#의무면제 불가#철거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정관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 제3자인 법무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기존에 계약된 법무사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정관이 조합 외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조합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재개발조합#정관위반#손해배상#불법행위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장의 배임: 과다한 법무사 수수료, 조합원에게 손해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약속어음 공증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계약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법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조합#조합장#업무상배임#과도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