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17

민사판례

강제집행, 일부만 가능해도 해야 할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비로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죠. 그런데 강제집행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의 목적물 중 일부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건물의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A씨는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현장 조사 결과, 집행 대상 시설물 중 일부는 판결 내용과 다르고, 또 다른 일부는 철거 후 밖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관이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수권결정(강제집행 허가 결정)에 따라 집행할 때, 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집행권원과 동일하고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다면 집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하며,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 2층 시설물은 집행권원과 현황이 일치하고 집행 장애 사유도 없었으므로, 집행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한 집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하 1층 시설물은 현황이 집행권원과 달랐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관의 직무): 집행관은 법원의 집행기관으로,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의무자가 판결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를 통해 의무 이행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일부만 가능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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