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과 그 위반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개발조합은 기존에 B 법무사법인과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C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D를 새로운 법무사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존 법무사 B는 조합장 C의 정관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 C의 정관 위반 행위가 조합 외부의 제3자인 B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조합 정관이 조합원뿐 아니라 제3자인 법무사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 C의 정관 위반행위만으로는 제3자인 B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조합 정관은 자치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만들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 내부의 조직, 운영,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정관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 정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의원회 의결 규정 역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정한 것일 뿐, 기존에 계약된 법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관 위반 ≠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따라서 조합장 C가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제3자인 B 법무사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750조), 단순한 정관 위반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관 위반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합과 거래하는 외부 업체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대표의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조합원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는 간접손해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약속어음 공증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계약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법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자 선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설계자 선정 역시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사업비 지출 예정액을 총회에서 의결했더라도, 그것이 조합 정관에 정해진 1년 단위의 수입·지출 계획(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은 조합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조합원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