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장의 배임: 과다한 법무사 수수료, 조합원에게 손해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장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법무사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신당동 재개발조합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에 필요한 약속어음 공증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문제는 법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입니다. 조합장은 다른 법무사들의 견적을 비교하거나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 없이 법무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검찰은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법무사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조합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무사들의 견적을 비교하거나 수수료를 낮추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사가 제시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조합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조합원 수가 많고 재개발 사업 규모가 커서 법무사에게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이었다.
  • 다른 재개발조합 사례, 법무사 보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법무사가 제시한 금액이 공증인 수수료의 상당 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에 대한 배임 행위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1도2026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배임의 고의는 간접사실로 입증 가능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재확인

결론

이 판례는 재개발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합장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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