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재개발 지역 세입자, 영업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 거부할 수 있을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세입자는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피고)는 조합이 지급한 영업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됨으로써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세입자에게 '영업권'이라는 하나의 보상항목에 대해 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비록 휴업보상 등 다른 세부 항목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더라도, 이미 재결 절차에서 심리·판단된 '영업권' 보상항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영업보상 관련 손실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3조, 제50조, 제77조, 제85조 제2항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영업보상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입자는 보상금의 세부 항목 누락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누락된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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