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31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내 집 있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재개발 구역 안에 자기 소유의 집은 있지만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조합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조합원은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NO!

대법원은 이러한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은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1: 주거이전비의 목적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원은 사업의 이해관계인이자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이기 때문에, 조기 이주를 장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 집이 있으므로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유 2: 조합원의 특수성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이고, 그 이해관계가 사업시행자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일반 세입자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 시설이나 주택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자 겸 세입자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3: 형평성 문제

만약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조합, 즉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주거이전비는 조기 이주 장려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자기 집이 있는 세입자는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소유자로서의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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