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19462
선고일자:
201708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공2012상, 74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북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13나41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창립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그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가 2012. 7. 2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 등에 근거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은 피고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분담금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 취소·철회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도록 하는 취지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다시 창립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3. 8. 9.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각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하고 성북구청장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 ④ 성북구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2014. 5. 9.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후 일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경된 계획에 대한 행정 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해임한 후,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해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 결의를 한 경우, 처음 해임 결의가 무효라도 두 번째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면 처음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가 나중에 다시 열린 총회에서 재확인되면, 처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또한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련 법률도 따로 적용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받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조합에 신고와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에서 기존 임원진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