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희망찬 이야기 뒤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분쟁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장 선출 실패해도 창립총회는 유효할까?
조합을 만들려면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장 선출 투표가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립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걸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4. 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서류에 임원 선임 서류가 필요하지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즉, 창립총회에서 꼭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출이 부결되더라도 창립총회는 유효하며, 다른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 조합 설립 인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조합 설립 인가가 적법한지 판단할 때, 법원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 이후 법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하지만,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도 참고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합니다.
3.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주민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동의는 유효할까요, 철회될까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즉, 사업의 중요한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한 번 동의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안산실업 주식회사 외 6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고법 2012. 10. 9. 선고 2012누17102 판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하면, 설립 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누락된 내용이 나중에 보충되었더라도, 그러한 흠결이 중대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인가 이전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한 결정들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사용된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존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행정청은 변경된 정관이 아닌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