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과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총회 결의 재인준의 효력
만약 조합 임원 선임 결의 이후 열린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설령 처음 임원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인준 결의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처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인준을 통해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 결의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일에 대한 확인으로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 참조)
2.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 소집
처음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인 상태에서 선임된 임원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이 총회는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으로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총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를 무효로 본다면 최초 결의의 무효가 연쇄적으로 모든 후속 결의의 무효로 이어져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등 참조)
3. 분양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원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도 당연히 승계될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도시재개발법과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약, 양수인의 조합에 대한 신고 및 조합의 승낙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민법 제40조, 제56조, 제68조 참조)
이처럼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와 조합원 지위 승계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에서 기존 임원진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하면, 설립 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 소집 전 이사회 의결을 규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연임을 결의한 경우, 그 총회 결의는 무효일까? 무효 여부는 단순 위반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경위와 내용,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후 일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인가 이전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한 결정들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