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꽃, 바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관리처분계획,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낡은 집 대신 새 집을 어떻게 나눠줄지, 누가 어떤 집을 받을지, 추가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한 계획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이 계획을 세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관리처분계획,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오타 수정 등 경미한 변경은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이 경우 총회 의결이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내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계획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관리처분계획은 새 아파트 분양 대상, 가격, 추가분담금 등 미래 재산 상황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조합원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 인가 결정 및 고시,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대체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일반분양하며, 미동의 소유자에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철거를 진행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획은 변경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전 납부한 분담금 연체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되기 전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하는 소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