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내 집 마련의 꿈! 관리처분계획 완벽 해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꽃, 바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관리처분계획,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낡은 집 대신 새 집을 어떻게 나눠줄지, 누가 어떤 집을 받을지, 추가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한 계획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이 계획을 세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1. 분양 설계: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면적, 타입, 동·호수 배치 등 구체적인 설계 내용
  2. 분양 대상자: 누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단
  3. 분양 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각 분양 대상자가 받게 될 집의 예상 가격 (임대주택 포함)
  4. 일반분양, 임대주택 등의 명세 및 처분 방법: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일반분양), 임대주택 등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5. 종전 자산 평가액: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나 땅의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철거된 경우 허가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
  6. 정비사업비 및 조합원 분담금: 전체 사업 비용과 조합원들이 각각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포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 종전 자산의 권리 관계: 기존 집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 (예: 전세권, 저당권 등)
  8. 세입자 손실 보상: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의 내용과 금액
  9. 기타 권리 관계: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타 권리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관리처분계획,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질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 균형있는 분배 및 합리적 이용: 기존 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집을 공정하게 나눠줍니다.
  • 적정 규모 조정: 너무 크거나 작은 땅은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청산: 너무 작은 땅을 소유했거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땅을 취득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규모 조정: 재해나 위생 문제 예방을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땅을 넓혀 보상하거나 건물 일부와 대지 지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설계 기준일: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에게 1주택을 공급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합니다.
  • 예외적인 다주택 공급: 지방자치단체 조례,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 공공기관 이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여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오타 수정 등 경미한 변경은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이 경우 총회 의결이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호, 제78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내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계획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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