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꽃,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내 집이 어떻게 바뀌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새 아파트는 어디에 배정되는지 등 모든 것이 담겨있는 중요한 계획이죠.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편하게 관리처분계획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집을 얼마에 받을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등을 정리한 계획서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조합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 관할 구청(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2. 관리처분계획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은 여러분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다만, 추가분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회 개최 1개월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항)
4. 왜 중요한가요?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다면 조합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관리처분계획은 낡은 집 대신 새 집 분배, 비용, 세입자 보상 등을 정리한 설계도로,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정보, 비용, 기존 자산 정보, 세입자 보상 등이 포함되며, 균형있는 분배, 합리적 이용 등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신고로 대체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 인가 결정 및 고시,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로 대체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일반분양하며, 미동의 소유자에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철거를 진행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획은 변경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 전 납부한 분담금 연체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바꾸거나 절차상 하자를 고쳐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으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