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 사업의 꽃,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A to Z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분양신청 끝, 이제 시작!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이 계획에는 새 아파트의 위치, 면적, 분양 대상, 비용 부담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죠.
필요한 서류는?
2.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 신청 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내 재산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3. 인가 결정: 최대 60일 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시장·군수등은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다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단서)
4. 타당성 검증: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인가 시기 조정: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인가 시기가 최대 1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6. 공람 및 인가 고시: 모두에게 알려야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되고, 토지등소유자와 분양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인가 고시 후에는 이전고시일까지 종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 동의 또는 손실보상 미완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7. 계획 변경 및 중지/폐지
경미한 변경사항(계산착오 정정, 정관 변경에 따른 변경 등)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신고 후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관리처분계획은 새 아파트 분양 대상, 가격, 추가분담금 등 미래 재산 상황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조합원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관리처분계획은 낡은 집 대신 새 집 분배, 비용, 세입자 보상 등을 정리한 설계도로,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정보, 비용, 기존 자산 정보, 세입자 보상 등이 포함되며, 균형있는 분배, 합리적 이용 등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시에는 신고로 대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일반행정판례
시·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잘못된 위임으로 이루어진 인가처분이 무효인지, 그리고 인가처분 고시의 하자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구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계획의 하자는 별도로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