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건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다! 분양과 관리, 핵심만 쏙쏙!

재건축!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설렘,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내용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양과 관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후 새 아파트는 어떻게 나눠주나요? (분양)

재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와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

  • 기존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재건축 전에 집이나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는 새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 남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7항)
  • 특별한 경우, 소유권 확보 전 분양 가능: 만약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 예정인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소송 확정 전이라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단, 준공 인가 신청 전까지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8항 단서)

2. 지분형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지분형 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받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 공급 대상: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재건축 전 소유했던 집이나 땅의 가격이 분양가격 이하이고,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했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공급됩니다.
  • 공동 소유 기간: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동안 공동 소유합니다.
  • 기타 사항: 지분 취득 비율, 지분 사용료, 지분 취득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합니다.

3. 재건축 전에 살던 집,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사용/수익 제한 및 철거)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사용/수익 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나면,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기존 집이나 땅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제1호)
  • 기존 건축물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
  • 예외적인 철거: 안전사고 우려나 범죄 발생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재건축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꼼꼼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재건축 분양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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