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실 텐데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 보유 기간"**과 **"분양권 양도 시점"**입니다.
1.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받은 분양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존 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당시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분양권은 원래 주택이 아니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처럼 취급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2.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분양권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분양권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그 다른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위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6항)
핵심 법 조항:
관련 판례:
주의: 위 내용은 과거 법령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현재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규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팔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분양권을 판 시점에 다른 집이 없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원래 갖고 있던 집을 3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다른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집을 샀다가 1년 안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을 새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집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때문에 곧 철거될 아파트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