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이사가 조합 상대로 소송?! 특별대리인 선임은 안 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조합장이 부재중이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합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감사'의 역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즉, 조합장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감사가 존재한다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감사가 있는데 단순히 조합장의 부재 또는 대표권 행사 불능을 이유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89372 판결에 따르면, 조합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감사가 존재함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 이사에게 소장에 표시된 피고 조합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감사로 정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합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조합에 감사가 있다면 조합장의 부재 또는 대표권 행사 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소송 진행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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