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총회, 대리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될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총회의 결정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결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총회 출석, 왜 중요할까?

과거에는 조합 정관에서 서면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 조합원만 참석해도 총회가 개최될 수 있어,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현행 제44조 제5항, 제45조 제7항, 제9항 참조).

'직접 출석'의 의미, 대리인 참석도 포함될까?

핵심 쟁점은 바로 '직접 출석'에 대리인 참석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리인 참석도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출석' 요건의 취지는 극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운영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총회 의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조합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질병,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게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리인을 통한 총회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권 남용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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