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조합 임원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른 하나는 조합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문제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조합 임원 선임은 반드시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총회만 열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자체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대로 총회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진행했다면, 그 총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했다면, 그 의결 역시 무효입니다. 이처럼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총회를 통해 선임된 임원의 자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즉, 총회 결의가 무효라면 그에 따라 선임된 임원도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조합 임원 선임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결의가 도시정비법에 어긋나 무효였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임원 역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제85조 제5호)
2. 조합 관련 소송 비용, 정당한 목적이라면 조합 예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합 임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조합은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조합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원의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합은 당연히 가처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조합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업무를 위해 필요한 소송이라면, 그 비용을 조합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 비용을 조합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조합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므로, 조합 입장에서는 가처분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에서 기존 임원진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 선거에서 "조합 업무 1년 이상 수행,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과 같은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이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후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사업비 지출 예정액을 총회에서 의결했더라도, 그것이 조합 정관에 정해진 1년 단위의 수입·지출 계획(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조합장 선거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