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소송, 조합장의 추인 권한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조합장의 권한 범위, 특히 소송 위임 및 추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장의 소송 추인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B사와 분양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C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조합장 D는 법원에 C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장 D의 추인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쟁점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송 위임이 무효인 경우, 조합장 단독으로 이를 추인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장 D의 추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권한: 도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이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7조)

  • 소송행위 추인의 본질: 소송행위 추인은 무효인 소송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의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 총회 결의의 필요성: 비록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조합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이나 제12호의 조합원 권리·의무 변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결론: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권한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행위 추인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4조 제3항 제5호, 제10호, 제12호, 제27조
  • 민법 제41조, 제59조,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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