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부담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예산과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조합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예산'의 정의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등 사업비 지출 예정액을 '사업비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총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산'일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은 '예산'이란 단순히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지출 계획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회계와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조합 정관에 따라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으로서의 예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예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조합 예산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예산에 없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비비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 **총회 결의의 하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선임 시 형식적인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으면 법 위반이다. * **소송비용 지급의 정당성:** 조합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이 항쟁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조합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이 아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 부담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의결을 받았다면, 이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일부 달라지더라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 범위, 도시정비법 시행 전후 의결의 효력,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은 금액 및 기간과 무관하게 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법 시행 전 의결은 경과규정에 부합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은 법 시행 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전 선정은 경과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조합가입계약 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한 조합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