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은 어떻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가 나온 후에는, 조합 설립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단순히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50172 판결 참조)
2.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 분쟁은?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도급계약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참조)
3. 가처분 신청, 언제 가능할까?
재개발 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보전해야 할 권리를 말하고, 가처분의 이유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말합니다.
만약 피보전권리나 가처분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그러나 피보전권리나 가처분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시공사와의 계약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조합 설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합 설립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공사 계약의 효력을 다툴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결의 자체만 따로 문제 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에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그 소송은 조합이 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