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vs 조합원, 건물 철거는 누구 마음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 그 중심에는 바로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은 자신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소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은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왜 공법상 관계일까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갖는 권리와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공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 조합이 별도로 사법상 계약을 통해 얻은 권리와 의무는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정관에 철거 의무를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관에 "조합원은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사법상의 철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관 규정이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효력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시재개발법 제36조
  •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이번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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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무허가건물#소유권분쟁#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