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법인세와 관련된,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있을 때 세무서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
A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받은 토지와 건물(자산)을 이용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당시, A조합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세무서에 법인세 감액 경정(세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고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조합은 억울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A조합과 세무서 양측이 주장하는 가격 모두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게 "자산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정).
세무서의 반응과 법원의 판단
세무서는 재조사를 했지만,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A조합에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세무서는 결국 처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라는 것이었는데, 세무서가 이를 따르지 않았으니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하라고만 했지, 반드시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무서는 나름대로 재조사를 진행했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이 없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세금을 늘릴 수는 없었던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남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수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재조사를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후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입니다. 처음 결정된 세금보다 더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와 그 수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된 시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2003년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일반분양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면제 조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이전 조례가 적용되어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의 설립 변경인가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변경인가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 이전 변경인가 취소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을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은 법률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합병 과정에서 자산 평가액을 둘러싼 법인세 분쟁에서, 법원은 기존 감정가액이 적정한데도 세무당국이 임의로 재감정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세무당국이 재감정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