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조합이 남은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아파트(보류시설)를 일반 분양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동작세무서장은 이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했고, 조합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인정: 법원은 옛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지만, 조합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옛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조, 옛 도시재개발법 제43조, 제49조, 제53조입니다. 현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제3조,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은 2002년 폐지되었습니다.
청산소득 인정: 법원은 남은 아파트를 판매한 수익은 조합의 사업 수익이 아니라 청산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류시설은 애초에 일반 분양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양할 목적으로 남겨둔 것이었는데, 해산 시까지 추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여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매각한 수입은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옛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2항, 옛 도시재개발법 제43조, 제49조, 제53조, 옛 주택공급에관한규칙(2000.3.27. 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입니다. 현재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의 성격과 보류시설 매각 수익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은 관련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외에 추가로 지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서 얻은 수익은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후 남은 땅이나 건물을 체비시설로 정해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와 그 수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된 시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2003년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일반분양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