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의 보류시설 처분과 계약 무효 시 반환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흑석동 재개발조합(원고)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중 일부를 보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이사들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도 없이 이 보류시설 아파트를 소외 3에게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소외 3은 사망하고, 그의 가족들(피고 3, 4)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조합 이사들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 수 있을까?
원심(2심)에서는 조합 이사들이 아파트를 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들이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 있는 대리권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아파트를 판매한 것은 유효할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 제43조와 조합 정관에 따르면, 보류시설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판매한 것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쟁점 3: 계약이 무효라면 아파트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외 3 측은 아파트를 돌려주려면, 조합에서 받았던 돈에 더해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근거로, 쌍방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은 아파트를 돌려받는 동시에 소외 3 측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합이 돈을 돌려주는 것과 소외 3 측이 아파트를 돌려주는 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조합의 보류시설 처분에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며,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서로 받은 것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의 보류지분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방법대로 처분해야 하며,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처분하면 무효입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상충되는 조합 정관 규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보류시설 처분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 처분방법을 총회 결의에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적법한 보류시설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추가 분양금을 부과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무효이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보류건축시설의 처분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과 조합장의 보류시설 특별분양 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조합장에게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임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며,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조합장이 보류건축시설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간부가 총회 결의 없이 보류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규약으로 운영위원회나 대행사에 미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분양계약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