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7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간부의 보류시설 아파트 분양, 배임죄 성립할까?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 간부가 보류시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아파트가 아닌, '보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이 분양받았습니다. 이 보류시설은 원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당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부는 정관에 명시된 총회 결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분양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간부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류시설 처분은 총회 결의 사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과 재개발조합 정관에 따르면, 보류시설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간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 보류시설 아파트는 총회 결의를 통해 더 높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부가 정해진 절차 없이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간부가 지불한 분양대금과 총회 결의를 통해 처분했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의 차액만큼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재개발조합의 보류시설 아파트는 조합의 자산이며, 정관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합니다.
  • 조합 간부가 임의로 보류시설을 처분할 경우,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업무상배임)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196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833 판결

이 사례는 재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조합 관계자들은 조합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와 정관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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