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보류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류지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사업비 마련 등을 위해 남겨두는 아파트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류지를 처분할 때는 꼭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재개발조합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보류지를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정관에서 대의원회가 보류지 처분을 총회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실제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보류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새 아파트와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보류지의 처분 방법도 포함됩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참조)에 따르면 보류지 처분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류지 처분도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보류지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에 보류지 처분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어긋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처분은 아무리 조합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처분에 있어서 총회 결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보류시설 처분에 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시설 처분방법을 총회 결의에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적법한 보류시설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추가 분양금을 부과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은 보류건축시설을 처분할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처분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고, 매수인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건축시설을 점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