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쟁점 1: 조합 설립 전 창립총회 결의, 효력 있을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는데, 조합 설립 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합니다. 이때 추진위가 창립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이 결정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법원은 이 결정이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일 뿐, 조합의 결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인 존재, 즉 '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조합 인가 전에는 조합 자체가 없으니, 그 전에 한 결정은 조합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쟁점 2: 조합 설립 후, 이전 시공자 선정 결의를 추인하면?
만약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진위가 이전에 선정한 시공자를 다시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조합 총회에서 새롭게 추인한 결의에 문제가 없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 조합이 생긴 후에 다시 한번 시공자를 제대로 선정했으니, 이전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굳이 되짚어 소송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단, 조합 총회의 추인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의 효력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인가 이전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한 결정들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받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조합에 신고와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조합설립인가가 나버리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후 일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권한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