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13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의서의 효력, 동의철회자 산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일부 공란으로 된 동의서의 효력: 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나중에 내용을 보충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보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2. 동의철회자 산정: 동의철회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동의철회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3.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흠이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5.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동의철회자 산정 및 동의서 효력 판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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