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죠.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 설계개요'와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처음에는 비어있다가 나중에 고무인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받은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서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의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나중에 고무인으로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에는 모든 필수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 해당 동의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축 건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이 공란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조합 창립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란을 채워넣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서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는 유효하며, 행정청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심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후 일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