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비어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빈칸이 있는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무효라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빈칸이 있는 동의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특히 대법원은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며, 행정청의 효율적인 동의 요건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법정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된 동의서만이 유효하며, 빈칸이 있는 동의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역시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축 건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이 공란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조합 창립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란을 채워넣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서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누락된 내용이 나중에 보충되었더라도, 그러한 흠결이 중대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시, 법정 동의서 양식에 따라 동의를 받았다면, 분담금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추가 정보 제공이 부족하더라도 동의는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자 수 산정, 동의 철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포함 여부, 사문서 동의서의 효력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동의 철회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