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특히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분쟁 발생 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 설립 무효, 어떻게 다툴까?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조합설립결의)를 얻고,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이때 행정청의 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조합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만약 조합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합설립 결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즉,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과거에는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따라서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2.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결과물(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을 정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8조). 이 계획은 조합 총회결의를 거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받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도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끝났다면 총회결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재건축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자체의 무효를 다투기보다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입니다. 복잡한 재건축 분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이 아닌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예: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조합 정관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다. 조합장/임원 선임·해임은 사법상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