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조합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이사의 배임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재개발조합의 상근 이사와 총무이사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보류건축시설)를 정상적인 절차(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지인 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형법 제356조): 법원은 이사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정관과 서울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따르면, 보류건축시설의 처분은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법 개정에 따른 형량 변경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1990.12.31. 법률 제4292호) 가중처벌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관련 조항(제3조 제1항 제3호)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즉, 법 개정으로 이사들은 감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1.8. 선고 90도2485 판결(공1991,782), 1991.1.25. 선고 90도2560 판결(공1991,900)
이번 판례는 재개발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법 개정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간부가 총회 결의 없이 보류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조합 임원 외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2는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 대상을 확대한 규정이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보류건축시설의 처분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총회 결의의 효력과 조합장의 보류시설 특별분양 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조합장에게 처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임했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며,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조합장이 보류건축시설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 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배임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횡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임된 후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약속어음 공증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계약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법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