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비리,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후임 조합장의 뇌물죄 성립

최근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후임 조합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전임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후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은 이 조합장에게 재건축상가 분양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후임 조합장의 뇌물죄 성립: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라도, 후임 조합장이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고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했다면,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 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즉, 공식적인 대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가중처벌 적용: 재건축조합 임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3.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청탁의 유무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4. 조합장의 뇌물수수 인정: 이 사건에서 조합장은 상가 분양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상가 분양은 조합장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5.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인정: 다른 피고인들이 조합장에게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조, 구 변호사법 제11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32조, 제30조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 범위와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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