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뇌물수수죄 처벌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조합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회사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행정, 재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경영자도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임원만 처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등기된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만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질적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 비리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상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 경영자의 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이때 뇌물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과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유·무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이 언제부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지, 뇌물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금품 무상 차용 시 추징 기준 등을 제시.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이 시공사 선정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비록 돈이 직접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또한,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뇌물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금품을 수수한 조합 임원 외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84조의2는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 대상을 확대한 규정이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임된 후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적 요건을 갖춰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며,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소는 주위적 공소사실에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