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비리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언제부터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이 업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처럼 취급하여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터 공무원으로 간주될까요? 대법원은 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시·도지사에게 등록만 했다면 이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록 후에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쟁점 2: 뇌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
공무원이 받은 이익이 뇌물인지 판단할 때는 직무 내용, 제공자와의 관계, 친분 관계, 이익의 크기,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은 직무와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위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회사에 뇌물 주면 임직원도 처벌될까?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회사에 뇌물이 가도록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임직원이 회사를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거나, 회사에 뇌물을 준 것이 곧 임직원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정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임직원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쟁점 4: 뇌물로 무이자 대출 받으면 어떻게 추징할까?
뇌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자체가 아니라 그로 얻은 금융이익을 추징해야 합니다. 이 금융이익은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대출이자율이나 민법·상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 참조)
쟁점 5: 건설산업기본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건설공사 수주·시공 관련 비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주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금품 수수만 금지하며, 그 외 사람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이때 뇌물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 사업 관련 비리 사건에서,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경영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이 시공사 선정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비록 돈이 직접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또한,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뇌물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적 요건을 갖춰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며,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소는 주위적 공소사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재개발추진위원회, 건설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는 배임수증재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금품 수수는 뇌물죄, 공사비 부풀리기 및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후 변제 의사가 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며, 변제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관련 진정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