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5

형사판례

재건축조합과 뇌물죄, 그리고 상소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뇌물죄, 그리고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관계 및 상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조합장(피고인 1)이 공사업자(피고인 2)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는 조합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로 기소했지만,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로도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조합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뇌물죄는 무죄, 배임증재죄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2만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 1과 2 모두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1: 재건축조합장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재건축조합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재건축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소속된 재건축조합은 예전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나중에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항소심은 이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법인 등기를 마쳤다면, 구체적인 활동이 없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까지 마친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아니라면, 이 조합의 활동을 규율할 법률이 없어져 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2항, 제8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제10조 참조)

쟁점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 주위적 공소사실도 심판 대상이 될까?

두 번째 쟁점은 상소의 범위였습니다. 피고인 2는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증재)에 대해서만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뇌물공여)도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상소는 나머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상고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조합장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과 상소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법적 지위와 뇌물죄 적용 범위, 그리고 상소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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