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 등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여 관할 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동의 요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자치규약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조항: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제8조 제3항)
대법원의 재심 판결
위헌 결정이 나자 A씨 등은 기존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니, 패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었죠. (관련 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아니라, 동의 요건을 자치규약에 위임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동의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도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는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엄격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초기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라도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각하될 것이 명백한 소송에서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계획에 대한 이의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사업 진행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확인소송, 가처분)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간까지는 해당 법률이 계속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사업구역 확장 등 변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 후행 변경인가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변경인가 시에도 조합 설립 시와 같은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 등 일부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기존 동의를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