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 등

사건번호:

2012다74816

선고일자:

201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정기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관련 재건축 결의 추인 및 재건축 재결의 별첨 동의서 추인’의 건을 의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와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를 다시 갖추어 2011. 3. 4.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3. 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가 정한 재건축결의 동의요건을 갖추었고 정기총회에서 재건축결의의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후속행위의 효력 내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인용판결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매도청구의 상대방일 뿐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85 건물명도 청구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07. 12. 31. 인가·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과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 및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의 시가감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고, 또 피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다시 받아도 매도청구 가능할까?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설립인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매도청구

민사판례

재건축 매도청구, 알고 계신가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동의서 내용,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례. 대법원은 조합 설립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동의서 내용과 매도청구권 행사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건축#매도청구권#조합설립#동의서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그 핵심 쟁점 살펴보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동의서는 유효하다.

#재건축조합#매도청구#민사소송#조합설립동의서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탈퇴 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후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 전에 다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설립동의#철회#재동의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설립 변경인가, 언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을까?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효력#동의요건#새로운총회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제대로 알고 소송합시다!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행정소송#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