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정관 변경되면 동의서 무효?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 설립 과정에서 여러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창립총회에서 정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과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내용이 다르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처음에 제출했던 조합정관 초안과 최종 정관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는 변함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행정청 역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할 때,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정관 내용까지 고려할 필요 없이 기존에 제출된 동의서만으로 심사하면 됩니다. 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은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판례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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