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총회에서 정관 바뀌어도 유효할까?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합 설립, 정관, 총회 등의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경우, 기존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가령,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정관 초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창립총회에서 이 초안이 수정되었을 경우, 기존 동의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다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의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창립총회에서 정관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 동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취지: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해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 주민의 권리 보호: 주민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에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변경된 정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동의의 의미: 주민들이 정관 초안에 동의하는 것은 세부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조합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의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7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4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관 변경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동의 철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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