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했던 주민들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의서 내용 변경'과 '동일성 유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이 판례는 2012년 7월 31일 이전의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설계나 비용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설계의 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법 조항의 의미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변경만으로는 동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에서는 건축 연면적, 주민공동시설 면적 등이 소폭 변경되었지만, 아파트 동수, 층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부분의 비율이 매우 작고, 사회통념상 변경 전후 설계 개요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철회는 법에서 정한 '동의서 포함사항'의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일부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기존 동의는 유효하며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사용된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존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행정청은 변경된 정관이 아닌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 동의는 총회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총회 이후라도 서면 동의를 통해 필요한 동의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는 함부로 동의를 철회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는 유효하며, 행정청은 이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심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는 인가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며, 교회는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동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법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인가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기존 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주택단지 여부에 따라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4분의 3 이상 등)이 다르고, 공동소유는 대표 1인만 인정되며, 추진위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지만 철회/반대 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