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의 금전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재건축조합이 B 회사의 C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C 회사가 A 조합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자, A 조합은 "보증은 조합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니 보증은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 조합의 주장은 맞을까요?
결론: A 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의 보증 행위가 '총유물(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이용·개량 행위 또는 법률적·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 재산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 간의 금전 채무 보증은 조합 재산 자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일 뿐입니다.
사례 적용: A 재건축조합의 보증 행위 역시 조합 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이나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보증은 유효하며, A 조합은 C 회사에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요약: 재건축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므로,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보증을 섰다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증의 효력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 규약상 절차(임원회의 결의) 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절차상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단순 채무보증은 조합 재산(총유물) 자체를 직접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대표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 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무효이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회 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재건축조합의 중요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수이며, 이를 어긴 계약은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